[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오는 5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소.[사진=뉴스핌DB] |
시는 오는 4월까지 충전구역 불법주차와 충전 방해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계도기간을 가지고 5월부터 집중 단속을 해 적발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이 되는 충전 방해행위는 ▲일반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을 방해 ▲충전 완료 후 일정 시간을 초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주차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구획선 훼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 제공을 위해 충전시설 설치와 충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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