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오는 5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충전구역 불법주차와 충전 방해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계도기간을 가지고 5월부터 집중 단속을 해 적발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이 되는 충전 방해행위는 ▲일반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을 방해 ▲충전 완료 후 일정 시간을 초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주차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구획선 훼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 제공을 위해 충전시설 설치와 충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