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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 신사업도 차질...삼성생명, 행정소송 나서나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2:30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12:30

수용시 1년간 신사업 제동...자회사 마이데이터 차질
불복 행정소송 가능성도...불확실성 장기화는 부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 지급 문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으면서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중징계를 수용할 경우 1년간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이 막혀 행정소송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소송에 나설 경우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재가 장기화돼 고심하는 분위기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서를 받고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삼성생명 본사 외관 [사진=삼성생명] 2021.11.29 tack@newspim.com

종합검사 결과서는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관련 임직원 징계,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에 대한 효력은 결과서를 수령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삼성생명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암 보험금 미지급을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등을 의결했다. 계열사 삼성SDS에 계약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금융위 의결로 2020년 12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기관경고 중징계도 확정됐다.

중징계 결정으로 삼성생명은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삼성생명은 새 먹거리 발굴 차원에서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사업 진출을 고심 중이다. 자회사인 삼성카드는 이미 마이데이터에 대한 허가 심사가 중단되는 등 유탄을 맞았다. 규정상 금융 계열 대주주가 중징계를 받으면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 자회사도 1년간 신사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업계에선 교보생명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했고 KB손해보험이 본허가를 받았다. 경쟁사가 먼저 치고 나가는 사이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발이 묶이게 됐다.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 등 금융 계열사가 준비 중인 통합 앱도 마이데이터가 막히면 한계가 있다. 타 금융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다른 금융사 정보를 한데 모아 볼 수 있는 반면, 삼성 통합앱에선 고객 동의를 받아 금융 계열사 정보만 볼 수 있어서다.

타격이 큰 만큼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에 행정소송을 내거나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국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재 통보일로부터 9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제재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은 부담이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사업 제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이다. 이미 재심의 등으로 2년 가까이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는데 소송에 나서면 제재가 장기화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전으로 불확실성을 안고 가기엔 무리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행정소송 여부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종합검사 결과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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