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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오스템 횡령' 직원, 현금세탁 노렸나…매매패턴 분석해보니

기사입력 : 2022년01월10일 09:16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0:12

키움증권만 사용 추정...이해하고 힘든 매매패턴
10월1일 가짜뉴스에 매수한 뒤 즉시 매도 안해
손실 입자 회사에 재입금 대신 횡령 선택 유력
100만주 매도 직후 금괴 매입, 현금세탁 노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1800억원대의 횡령 사고를 낸 오스템임플란트 자금담당 직원 이 모씨(46)의 횡령 자금 회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그가 어떤 패턴으로 주식투자를 했는지도 관심 사안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해하기 힘든 그의 매매 패턴이 연일 회자되고 있다. 5% 지분신고 내역으로 드러난 그의 주식투자 실력은 거의 '주린이(주식+어린이, 주식투자 초보)'급 수준이었다. 일각에선 '그날 그냥 가짜뉴스에 낚인게 아니냐'며 투자손실이 횡령의 이유라고 보고 있고, 경찰은 대포폰을 구입했던 점을 감안해 공범과 현금세탁을 노린 것 아닌지 조사할 예정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씨는 횡령 자금 1880억원 가운데 1400억원 가량을 지난 해 10월 1일 '동진쎄미켐'이라는 종목을 투자하는데 썼다. 이날 '[단독] 이재용, 동진쎄미켐 인수 지시'라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나왔는데, 원하는 내용을 넣으면 뉴스 기사처럼 만들어내는 툴을 가진 '가짜뉴스 앱'을 통해 가공한 뉴스다. 이 내용이 링크를 타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돌면서 빠르게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 씨 역시 이 시점에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10월 1일 전후 동진쎄미켐 1분봉. [자료=키움증권 HTS]

오후 2시 38분 상한가까지 찍었던 주가는 금새 시들어 들었다. 제목만 보고 '빠르게'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갖고 있던 매물을 급하게 매도했기 때문이다. 종가는 결국 3% 상승에 그쳤다. 불과 40여 분 만에 장중 상한가인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장 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도 4% 추가 하락했다. 

이 씨는 바로 다음 거래일인 10월 5일 5%룰에 따라 지분 신고를 했다. 5% 지분을 넘기면 5영업일 내에 의무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다.

매매 내역을 보면, 이 씨는 이날 매수만 했다. 단 한 주도 팔지 못했다. 가짜뉴스를 보고 혹해서 급한게 산 다음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인지하고 매물을 던질 때도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분산했을 것이라는 추정과 달리 그는 키움증권 계좌만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증권사 창구에선 이 같은 대규모 물량의 거래를 찾기 어렵다. 키움증권 다음으로 매수가 많았던 창구가 이베스트투자증권인데 매수는 53만주에 불과하고 또 이중 52만여주는 매도된 것으로 나와 그가 이용한 창구가 아니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매수 3위 이하의 창구는 더 물량이 작다.

그가 대량 매수했던 10월 1일 키움증권 창구를 보면 898만4000주 매수, 517만3000주 매도가 기록됐다. 이 씨는 391만7431주를 매수했다. 키움증권 창구로 들어온 517만3000 중에 약 75%가 그가 산 물량이다. 매수 평균 단가가 3만6492원이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평가손실을 기록했다는 게 드러났다.

그가 지분신고를 했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다. '슈퍼개미'라고 하기에는 매수 행태가 너무 엉성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역대급 횡령 사건이 드러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사이에선 '투자 배경에 뭔가는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도 있었다.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 해 12월 30일 그가 또 지분 변동 신고를 했는데, 이번엔 매도한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됐다. 그런데 세부 내역에 기재된 날짜의 매도량 및 매도 단가 등이 일부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 씨는 12월 17일 100만주를 매도했고, 매도 단가는 3만1287원이라고 기재했는데 이날 동진쎄미켐의 전체 거래량이 100만주가 되지 않고 주가는 3만2150원~3만2850원 사이에서 움직였다. 거래량, 증권사 매매 창구, 매도 단가 등의 정황을 볼 때 신고 변동일을 '결제일'로 착각해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분 신고 규정상 '계약체결일' 즉 실제 '매매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D+2를 적용한 '결제일'을 쓴 것으로 보인다. 공시에서도 '변동일'에 대한 주석을 달아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매수 이후 신규취득 당시에는 '매매일' 기준으로 규정대로 신고했다.

금감원 공시팀 관계자는 "기재 오류가 확인된다. 정정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류 상태로 오래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측이 임의로 정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가 신고한 변동일의 2거래일 전에 실제 매매가 있었다는 가정을 하면 앞뒤 상황이 잘 맞는다.

이에 따라 분석을 해보면, 11월 16일 첫 매도가 나왔고 매도는 이틀동안 했다. 단가는 각각 3만7800원, 3만7191원으로, 수익을 보고 팔았다. 약 73만여주다. 이후 주가는 11월 22일까지 더 올랐지만 매도는 없었다. 다음날부터 하락세가 시작됐다. 11월 26일부터는 그의 매수 단가 밑으로 떨어졌고, 이 하락세는 12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횡령한 금액에서 차익을 내고, 원금을 다시 회사로 입금해 놓을 계획이었겠지만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서 이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12월 9일부터 손절(평가손실 구간에서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매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첫날은 6만여주로 소량에 불과했지만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14일엔 57만주 추가 매도했고, 15일부터 이틀간 하루에 100만주 씩 팔았다.

15일 키움증권 창구에선 114만주의 매도, 25만주의 매수가 있었고 16일에도 키움증권에서 126만주 매도, 32만주 매수가 있었다. 이틀 모두 키움증권 매도 물량의 80~90% 이상이 그의 물량이다. 다른 증권사 창구에선 100만주 정도의 대규모 거래가 이뤄진 곳이 없다. 2위 창구가 2~3만주 수준이다. 15일 매도 2위 창구는 모건스탠리로 2만여주 매도, 16일 매도 2위 창구는 CS증권으로 3만여주다.

신고 내역에 55만주가 남은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미 지분이 5%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후 매도 여부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다. 손절 이후 현금화를 하던 추세로 봤을 때 나머지 잔여 보유주식도 팔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백억 대의 손절을 결심했던 시점엔 이미 돈을 회사에 재입금 하기보다는 빼돌릴 결심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15일에 판 100만주는 이틀 뒤인 17일에 인출이 가능한데, 17일은 금괴를 사기 위한 자금 중 일부인 100억원이 처음으로 입금된 날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관리 담당자 이모 씨가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해 동진쎄미캠의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있다. 이번 횡령사건은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현재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중단해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사옥의 모습. 2022.01.04 hwang@newspim.com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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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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