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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돌파로 고발 면한 SK 최태원 회장…공정위 심판정에서 무슨 일이?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7:18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20:13

최 회장 "LG실트론 지분인수 개인 결정" 소명
"회사이익 가로챌 생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공정위, 과징금 16억 부과…검찰 고발은 면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재계 3위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공정당국의 검찰 고발을 면했다.

SK실트론 지분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공정당국이 최 회장 검찰 고발을 위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최 회장이 공정당국의 의혹제기를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최 회장이 LG실트론 주식 29.4%를 취득한 것에 대해 SK㈜가 공정거래법 제23조 2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SK㈜와 최 회장에게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최태원 회장, 대기업 총수로서 전원회의 출석 '이례적'

최 회장은 공정당국의 검찰 고발을 피하기 위해 공정위 전원회의 출석이라는 초 강수를 뒀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의 전원회의 출석은 40년 공정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매우 이례적이다. 

전원회의는 법정구속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형사재편과 달리 민사재판처럼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미는 없다. 보통은 법정대리인이 출석해 소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최 회장의 선택은 자신이 LG실트론 지분인수 당자사로, 직접 설득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전원회의 위원 9명 중 4명이 제척사유로 불참하는 만큼, 최 회장이 직접 변론에 나서 심의 위원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한다. 전원회의는 위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정족수 5명 전원이 동의해야 안건이 통과될 수 있었다. 

다만 최 회장은 전원회의 시작 1주일 전쯤 공정위에 전원회의 비공개를 요청했다. 소명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기에는 적잖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한 전원회의는 오후 섹션 1시간 30분 가량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비공개 섹션에서는 전원회의 참석 위원들의 질문과 최 회장의 답변이 오고 간 것으로 전해진다. 또 기업 비밀과 관련한 내용도 일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가 직접 참석하는 만큼 배려 가능한 부분은 배려하려 했다"고 전했다. 

◆ 최태원 회장, 심판정서 "회사 이익 가로챌 생각 없어" 적극 소명

15일 열린 전원회의에 최 회장은 오전 9시 50분쯤 법무대리인 6명과 함께 출석했다. 김&장 소속 변호사 3명, 지평 변호사 2명, 대륙 아주 변호사 1명 등이다. 변론은 김&장 소속 변호사 1명이 주로 담당했다. 이외 장동현 SK 대표이사와 SK그룹 소속 법무팀 등 참관인 30여명이 동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최태원 SK그룹 회장 2021.10.27 photo@newspim.com

이날 회의 오전 약 2시간반 가량은 공정위가 제기한 조사 내용에 대해 법무대리인의 변론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SK㈜가 LG실트론 지분 100%를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70.6%만 매입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법무대리인은 SK㈜가 이미 정관변경 등 중대사항 의결이 가능한 70% 이상의 실트론 지분을 확보한 상황에서 추가 지분을 취득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의 LG실트론 지분 인수 결정은 최 회장 본인의 판단에 의해 이뤄졌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 역시 LG실트론 지분 인수는 개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시장의 미래 가치를 보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지적한 이사회 회피 의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회피하려고 한 적은 없다"며 "처음에 SK가 안 산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이사회에 물어봤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내용을 SK 의사 기구인 거버넌스 위원회에 물어봤지만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후 9시 50분쯤 전원회의 위원들은 최 회장의 최후 진술을 요구했다. 이에 최 회장은 "그간 여러 사유로 속 시원히 말씀 못드릴 사정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스스로 조그만 실수 있어도 그룹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조심해왔는데, 실트론 지분 인수는 그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회사 이익 가로챌 생각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다시 만나 한 차례 협의 후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 과징금은 못피한 SK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SK㈜가 LG실트론 지분 29.4%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을 열고 "SK가 최태원에게 제공한 사업 기회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도상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위반금액을 산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정액과징금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액과징금이 20억원 한도인데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판단해 그 비율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게 되어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위원회에서 판단해 20억원의 40%인 16억원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SK서린빌딩 전경 [제공=SK]

다만 당초 계획했던 SK㈜와 최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시행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미고발 사유에 대해 육 국장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상법이 요구하는 이사회 승인절차 흠결 등 절차 위반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 동일인 최태원이 SK㈜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지배주주의 소수지분 취득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 기회의 제공이나 상법상 회사 기회 이용으로 판단한 법원과 공정위의 선례가 없다"면서 "이 사건이 사실상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명확한 법 위반 인식을 갖고 행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SK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공정위 의결서 검토 후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회사측이 소명한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SK측은 "최 회장의 지분 취득은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어떠한 위법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일로 국민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반성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번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SK측은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SK(주) 및 최태원 회장의 실트론 주식 취득 일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22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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