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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좌초] 김부겸 "식당·카페 4인 제한…미접종자 포장·배달·1인만"(종합)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09:01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0:22

"18일부터 전국 동일 사적모임 4인까지 축소"
"식당·카페 밤 9시...영화관·PC방 10시까지"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 방역패스 확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 동일하게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 축소하고 식당·카페, 유흥시설 운영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한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부겸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5 yooksa@newspim.com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18일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상안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전문가들이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했다"며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60세이상 어르신의 3차 접종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전면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방역패스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이날 자정에 종료되면서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이 적용된다. 2021.12.12 yooksa@newspim.com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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