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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융당국 "은행 대출금리 산정에 조치 가능"

기사입력 : 2021년11월19일 18:11

최종수정 : 2021년11월19일 19:22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긴급 간담회
"불합리하면 개선하는 건 시장원리 위배 아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소비자 혜택 볼 것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금리 산정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은행 가계대출 금리 운영현황 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리 산정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묻자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 없다"며 "항상 당국은 자료를 받아보고 분석해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무다. 한다 안한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은행들의 예대금리 산정‧운영을 살펴보고 필요시에는 당국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시장가격인 금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리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전날 금감원이 설명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은행권 면담을 통한 사실상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은행 예대금리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실제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특히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개선 필요성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 부행장들은 최근 금리 상승세 지속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은행 자체적으로도 예대금리 산정·운영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문이 있다면 함께 고쳐나가기로 했다.

이 부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은행 부행장들은 "신청·심사절차 등 자체 시스템 개선, 고객 안내·홍보 강화 등 최근 발표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가계대출 금리 운영현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9 hwang@newspim.com

다만 이날 구체적으로 금리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 수석부원장은 "은행별로 여수신금리를 산정하는 자료를 받아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합리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것인지 있는지 보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할 지 볼 것"이라며 "개별적 상황에 예단해서 어떤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 드릴 수 없다.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금리를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기조가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 기조는 바뀐 적이 없다"며 "2012년 말에 제정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금리 산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불합리하면 개선하는 건 제도적 측면이지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은행의 조치 시기 등 구체적 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분석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당장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금감원과 은행권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리보금리 산출 중단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과정에서 과도한 경품 제공 및 실적 할당 등 불건전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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