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 연말에는 송년회를 가진 후 늦은 밤 집에 가기 위해 택시 잡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또 택시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심야 올빼미버스도 대폭 늘어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4시까지 심야시간대 개인택지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연말 택시승차난 해소대책이 나왔다. 개인택시 연말 부제해제는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이후 2년만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심야 시간대 약 2000대의 택시가 추가공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행 3부제로 운영되는 개인택시 부제는 16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심야시간에 한해 해제된다. 이에 따라 모든 개인택시는 3일마다 돌아오는 휴무일에도 이 시간에는 운행할 수 있다. 통상 연말 심야시간 부제해제 기간은 12월 한달 동안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택시난 해소를 위해 보름 이상 앞당겼다.
휴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행하지 않는 개인택시엔 행정처분을 내려 택시운행률을 끌어올린다. 시는 휴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한 개인택시에 대해 1차 경고 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휴업은 1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무단휴업자는 사업면허 취소 대상이다.
12월 한달간 심야 '올빼미버스'도 확대한다. 시는 N65번을 제외한 N13, N15, N16, N26, N30, N37, N61, N62에 총 13대(노선별 1~2대)를 추가 투입해 배차간격을 약 5분 단축시킨다. 또 N840(남태령역~이태원) N852(신림동~건국대) N876(은평공영차고지~영등포역) 3개 노선을 신설한다. 이들 3개 노선의 올빼미버스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심야시간대 6~8회 정도 운행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택시 불법승차거부 단속지역 [자료=서울시] 2021.11.15 donglee@newspim.com |
이와 함께 연말까지 70여 명 규모의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손님 골라태우기를 비롯한 승차거부 집중단속에 나선다. 강남, 홍대, 종로를 비롯한 승차난이 심한 지역의 주요 도로와 골목길 인근 택시를 일일이 찾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빈차등을 끈 채 이면도로에서 대기하며 카카오택시 앱 등으로 장거리 승객이나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승차거부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예약등을 켠 상태로 배회하는 택시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택시업계도 승차난 해소에 동참한다. 법인조합과 개인조합, 택시운전자 노동조합은 각각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에서 임시승차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같은 개인택시부제 해제는 이달이후 '위드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심야시간에도 현행 개인택시 3부제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심야시간대(21시~4시) 택시수요는 위드코로나 이전인 10월과 비교해 두배 가량 늘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연말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해제 등을 통해 택시공급을 늘리고 택시업계의 자정노력도 함께할 계획"이라면서 "심야승차난 해소대책이 연말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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