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던 이희진(35) 씨가 불법 주식거래·투자유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데 법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씨의 동생 이모(33)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이 씨는 주식 투자 전문가로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었던 지난 2015년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등에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이 게시되자 작성자들을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의 돈을 동생 이 씨가 운영하던 투자회사 자금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총 8500여만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해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이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변호사 비용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고소할 사람은 190명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금은 과다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살펴본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해자 회사는 형 이 씨가 운영하던 투자자문업체가 추천하는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회사로서, 비록 업무상 관련성은 있다고 해도 두 회사는 별개의 법인이고 법인 자금도 각각 관리하고 있었다"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형사 고소 사건을 위한 것인데 형 이 씨는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도 아니므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고소된 사람은 190명으로 검찰의 횡령액은 과다 계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이나 불법영득의사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횡령한 금액 중 실제로 고소 사건의 선임료로 사용된 금액은 6270만원 상당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회사에 횡령금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앞서 유죄 확정된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과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만원을 확정받고 같은 해 3월 출소했다. 동생 이 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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