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게 수사...진실 규명되길 바란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청와대는 5일 '가스라이팅․가정폭력 부사관 고발' 국민청원에 "군사경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1.11.05 oneway@newspim.com |
청와대는 "청원인께서는 9월 국민청원 작성과 함께 국방부에도 국방헬프콜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다"면서 "이후 여동생 남편인 부사관에 대한 고소장을 정식으로 군사경찰단에 제출함에 따라 군사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스라이팅 및 가정폭력으로 제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부사관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여동생이 부사관인 남편으로부터 가스라이팅과 가정폭력을 당해 지난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여동생 남편의 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24만4000여 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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