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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가습기살균제 항소심 재판, 오늘 본격 시작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06:00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등, 1심서 전원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비롯해 납품업체인 이마트 및 필러물산 임직원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8월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론화 10년을 맞아 피해자들이 직접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과 의료기기 및 유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연되는 배상·보상 문제 해결과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2021.08.31 pangbin@newspim.com

이날 재판에는 검찰이 신청한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불거진 후 수사에 착수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으로 제품을 만든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다른 성분을 사용한 SK케미칼 등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했다.

환경부는 2018년 SK케미칼 등이 사용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유해성을 입증할 보고서를 제출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19년 2~7월 관련자들을 업체별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은 하청업체 필러물산을 통해 인체 유해 성분인 CMIT·MIT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했고 애경산업은 SK케미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

또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심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인 CMIT·MIT 물질 사용이 피해자들의 폐 질환이나 천식을 발생시켰다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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