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호 이승주 인턴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21일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제외한 시간대에 주차할 경우에는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4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 정차는 보호구역 별도의 승·하차 구간을 지정해 5분 이내의 시간 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zaqxsw110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