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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택배물 배달·청소 업무 전가 안된다" ...분리수거·제설 포함 업무 가중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09:2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대리주차·공용공간 수리 등 금지...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국회·관계부처·노동계·입주자 등과 업무 허용범위 논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기준이 마련된다. 지정된 업무범위에는 경비업무 외 업무도 포함돼 오히려 업무 부담 증가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비원은 경비 업무를 포함해 ▲쓰레기 수거·제설작업·잡초제거·낙엽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반출 확인 ▲불법주차 감시·외부차량 통제 ▲택배물·우편물 보관 등이 허용된다.

반면 ▲건물 내 청소(승강기·계단실·복도) ▲개별가구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공용공간 수리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각종 동의서 징구 ▲개인차량 주차대행(대리주차) ▲개별가구 택배물 배달 등은 금지된다.

예를 들면 택배물을 경비원이 보관하는 건 허용되지만 이를 개별가구의 배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분리수거의 경우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반출과 주변 정리 등은 가능하지만 개별가구의 대형폐기물을 수거·운반할 수는 없다.

이를 위반하는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경비원 업무범위 기준이 마련된 것은 경비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해야 하지만 사실상 단지 내 모든 일을 맡아온데다 일부 주민들의 갑질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주민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 사례가 공분을 사면서 경비원 처우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경비원의 업무를 구체화했다.

업무범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설정했다. 업무 허용범위를 좁게 적용할 경우 업무량 감소에 따른 고용불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국회·관계부처·노동계·입주자·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 상생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경비원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는데다 근로조건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비업법에서 허용되지 않던 경비외 업무가 이번 개정안으로 사실상 합법화되면서 기존보다 업무 부담은 늘어난 것이다. 반면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경비원은 그동안 경비업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근로자)로 분류돼 주52시간제·주휴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업무가 늘어나 경비원은 일반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지위는 변경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감단근로자의 일반근로자 전환 기준을 포함한 근로체계 개편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정안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고용노동부·경찰청·지자체와 협조해 개정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외에도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선출방법은 단지 규모에 관계없이 직선제로 일원화된다. 이전에는 500가구 이상 단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했고 500가구 미만 단지는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해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주민자치가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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