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9~15일 주간 확진자수가 1명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현재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된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는 최대 10명까지, 돌잔치는 99명까지 가능하다.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99명까지만 허용된다.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되지 않는다.
다중이용시설은 올 7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종교시설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한다.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코인) 등의 영업은 오후 12시까지 허용하고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식당도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2시간 연장되나, 자정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단 목욕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이내 인원만 가능하고,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되며 실외 행사시 99명까지만 허용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며 시설 주관의 파티 개최는 금지된다.
삼척시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11월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준 방역 담당자와 시민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시민들께서는 마지막이 될 2주간의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통해 일상회복으로 차질 없이 전환될 수 있도록 모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