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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 주도 초광역협력 통해 균형발전 추진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6:53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6:53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 논의 결과 반영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지역 주도로 세워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연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초광역협력이란 지역 주도로 연계‧협력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를 반영한 개념이다.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뜻도 반영됐다.

wideopen@newspim.com

이번 범정부 대책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자치분권위원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산업부, 국토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 논의 결과를 반영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및 계획 등을 신설하고, 지역 주도로 세워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서로 연계한다는 취지다.

재정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하며, 국고보조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할 예정이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해 성공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시범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

특별지자체와 통합지자체 대상으로 '초광역특별협약'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패키지, 재정·사업·규제·세제 등 지원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단일한 경제·생활권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BRT, 환승센터, 도로를 확대하는 등 중심부와 주변 도시 간 연결성을 대폭 강화한다. 대중교통 취약지에는 이른바 100원 택시 등 저렴한 서비스 도입, 대체버스 지원 확대 등이 추진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초광역협력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대학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지역에서 인재가 정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등 신속하고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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