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지적장애 아들을 효자손 등으로 때린 5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 지방법원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A씨는 2017년 2월 지적장애(1급)가 있는 20대 아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엉덩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2회에 걸쳐 아들을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아들을 폭행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아들이 A씨 보다 신체적으로 월등히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격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A씨가 아들을 타이르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했고 폭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며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낮은점, 피해자의 모및 이사건 범행을 고발한 단체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반발해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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