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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규제에도 압구정 '신고가 행진'…전용 210㎡ 72억원 계약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3:17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3:17

'한양 8차' 3.3㎡당 1억 500만원"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 '대장주' 중 하나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공급면적 3.3㎡당 1억원대가 또다시 등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모두 4.57㎢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27일부터 1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2 mironj19@newspim.com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8차' 전용 210㎡는 72억원에 거래됐다. 이 매물은 3.3㎡당 1억500만원에 달한다.

압구정동은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된 토지거래허가제 영향으로 실거주 목적의 매입만 허용된다. 전세를 놓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인 만큼 15억원 이상 거래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 또한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평당 1억원 거래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압구정에서 고가 거래는 빈번히 나오고 있다. 지난달 2일 압구정동 '현대 2차' 전용면적 160㎡은 58억원에 거래됐다. 평당 가격은 약 1억 1100만원이다. 지난달 24일에는 '한양 1차' 전용면적 63㎡은 27억 9000만원에 손바뀜돼 평당 가격이 1억원을 넘겼다.

압구정동 H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전세 낀 거래가 불가능해지면서 거래량은 이전의 10분의 1도 안 될 만큼 축소됐지만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면서 계약서를 쓸 때마다 신고가가 경신되고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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