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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국세청, 누적 체납액 99조…징수 포기한 세금 89조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09:55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0:08

6월말 기준 정리보류 체납액 88조7961억
과소부과액 2.4조…소송 패소로 4조 손실
정운천 "증세 아닌 징세 통해 세수 확보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누적된 체납액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세무당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총 8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이 98조7367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7 kh10890@newspim.com

이 중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7961억원으로 전체 누계체납액의 89.9%를 차지하고 있다. 정리보류 체납액이란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관리하는 체납액으로 사실상 추적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국세청이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업무를 위탁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징수실적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캠코에 위탁한 체납액 총 12조9435억원 중 캠코가 징수한 금액은 2096억원(1.6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5년간 91억원의 수수료를 캠코에 지급했다.

세금을 제대로 매기지 못해 발생한 과소부과 금액도 2조원이 넘었다. 지난 5년간 국세청이 감사원과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과소부과 금액은 지난 5년간 2조3739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잃어버린 세금만 3조96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의 부실과세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세금만 잘 걷어도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증세가 아닌 징세를 통한 세금 확보를 위해 국세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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