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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아빠찬스' 석박사 학위 취득…조선대 교수 부자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6:56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8:33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아들에게 부당하게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한 교수 부자와 그들을 도운 동료 교수들이 무더기 사법처리됐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30일 법정동 404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교수 A씨 등 공과대학 교수 10명과 A씨의 아들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A·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의 출석 미달을 기재하지 않고 학점을 주거나 논문을 통과시킨 교수 9명도 각각 벌금 3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사진=전경훈 기자] 2021.07.23 kh10890@newspim.com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B씨가 조선대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출석부와 성적, 학위 심사 등을 조작해 학사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7학기 동안 대부분 수업에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교수들은 대부분 출석을 인정했고, A 교수는 출석 대체 방식으로 A+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B씨가 출석한 것처럼 기재하고 학위를 부여했다"면서 "학위의 가치와 취득하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이 격하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학생들에게 불공정을 초래했고 학적 관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혐의를 인정한 점, 조선대가 명확한 학사 관리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 직장을 다니닌 이들의 편의를 봐주는 관행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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