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추석 연휴인 지난 19일 강원 춘천시 남춘천역에서 속옷만 입은 채 담배를 물고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로고[뉴스핌DB] 2021.05.11 obliviate12@newspim.com |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춘천시 남춘역에서 속옷만 입은 채 마스크도 벗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경기도 가평역에서 남춘천역에 도착 후 역 개찰구 통과 당시 역무원이 승차권을 보여 달라는 말에 화가 나 휴대폰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런 난동은 당시 다른 승객이 촬영한 영상에 담기면서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는 "빤스 벗어 말어?"라고 소리를 질렀고 심지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는 보습이 그대로 담겼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