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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국내 합성항원 백신 1종 3상 진입…2상 4종·1상 5종 진행

기사입력 : 2021년09월23일 15:29

최종수정 : 2021년09월23일 15:29

mRNA백신 2종 1상 임상…중화항체 분석 수행
코로나19 치료제 263개 병원 3만1378명 투여
변이바이러스 23일까지 73개 기관 914건 분양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10종의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가운데 합성항원 백신 1종이 3상 임상시험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상 임상시험은 4종, 1상 임상시험 5종도 각각 진행 중이다.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지난 14일 제3차 mRNA 백신 전문위원회를 개최했고 부처협력을 통해 국내에 신속한 mRNA 백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개발 중인 백신 중 현재 합성항원 백신 1종이 3상 임상시험에 진입했다. 합성항원 백신 1종, DNA 백신 2종, 바이러스전달체 백신 1종이 2상 임상시험 중이며 합성항원 백신 2종과 바이러스전달체 백신 1종이 1상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30일 부산 동아대학교병원에서 GBP510 임상3상을 위한 피험자 투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mRNA 백신은 2종은 1상 임상시험 중이며 이들 백신의 임상 검체에 대한 중화항체 분석을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국내 mRNA 백신 개발 기업들과 협력하여 후보물질 개발과 비임상 평가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mRNA 백신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캡핑효소와 지질나노입자 개발을 위한 연구도 진행해 국내 mRNA 백신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지난 2월 8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총 73개 기관에 914건이 분양됐다.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307건, 진단기술 개발용 591건, 기타 융합연구 등 16건이 분양됐으며 변이 유형별로는 주요 변이주(VOC) 461건, 기타 변이주(VOI) 453건이 분양됐다.

지난 22일 기준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에 따르면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150개 병원 1만5883명의 환자에게 투여됐으며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현재까지 113개 병원 1만5495명의 환자에게 사용됐다.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 [자료=질병관리청] 2021.09.23 dragon@newspim.com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9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투여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앞으로도 변이주에 대한 자원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분양을 더욱 활성화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새로운 주요 변이의 출현은 없고 항바이러스 기전을 가진 경구용 치료제 임상시험들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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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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