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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2심 증인들 "양부모 앞에서 진술 못해"…비공개 전환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6:33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6:33

1심서 양모 살인죄로 무기징역, 양부는 징역 5년
양모 양육태도·살인고의 관련 증인신문 진행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항소심에 나온 증인들이 "피고인 앞에서 진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35) 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37)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와 양부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들어가자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소리치고 있다. 2021.09.15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오늘 채택된 증인들이 모두 피고인 앞에서는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비공개 요청을 했다"며 "재판부 논의 결과 형사소송법상 비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피고인들과 방청객들은 모두 퇴정해달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검찰은 장 씨의 평소 양육태도를 입증하기 위해 1심에서 신청하지 않았던 어린이집 학부모를, 장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지인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채택한 바 있다.

앞서 장 씨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장 씨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았다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항소이유를 밝혔다.

안 씨 측 변호인도 "장 씨의 학대행위 중 어느 시점의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면서 방치했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다툰다"고 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 씨는 정인 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장 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1심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심은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 씨에 대해서는 정인 양에 대한 학대를 방관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각 명령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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