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갓 태어난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가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14일 2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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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10ℓ)에 갓난아이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 아이는 사흘 후 지난 21일 오전 3시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발견 당시 아이는 탯줄 달린 알몸 상태였고 얼굴과 목 여러 곳에 상처가 있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다음날 오전 A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폐혈증 증세를 보였지만 집중 치료로 현재 많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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