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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日기업 상대 손배소 또 패소

기사입력 : 2021년09월08일 12:13

최종수정 : 2021년09월08일 12:13

법원,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
대리인 "소멸시효 경과 판단…상의 후 항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정모 씨의 유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정 씨 유족은 정 씨가 1940년 일본에 연행돼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했다며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일본제철 측은 국내 대리인을 통해 정 씨가 실제 제철소에서 일을 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지난달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서 소멸시효 경과로 청구를 기각했는데 같은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원고와 상의해서 향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2년 대법원 판결은 최종 확정이 아니고 파기환송돼 2018년 재상고심에서 확정됐다"며 "소멸시효가 파기환송심을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논리로 충분히 반박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 씨의 유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선고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년 2월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불법행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장할 수 없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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