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에서 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내린 가운데 직장 내 따돌림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조는 6일 소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청 19층 대전소방본부 사무실 2021.09.06 rai@newspim.com |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방본부 상황실로 자리를 옮긴 A씨(46)는 지난 6월 병가를 내고 휴직 중이던 9월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누가 뭐라 해도 정의 하나만 보고 살았다. 가족, 어머니 미안해요"라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A씨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에 배달음식만 먹는 근무환경을 개선하려고 했으나 되려 분쟁을 조장한다는 지적과 함께 동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하는 등 따돌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소방본부는 "고충 접수 등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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