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복지부-보건의료노조 13차 협상 끝 타결...코로나 확산이 동력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08:15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08:36

파업 강행시 노조도 정부도 비판 대상
막판까지 이어진 5가지 쟁점 합의 도출
감염병 전담병원 신설·인력 기준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보건복지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 5월부터 이어온 노정실무교섭회의 끝에 2일 새벽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총 13차례나 회의가 이어졌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한 22개 과제 중 17개 과제는 일찌감치 의견일치를 봤지만 정부 예산이 필요한 5개 과제는 협상 막바지까지 이견을 보이면서 파업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꺾이지 않는 상황속에서 파업을 강행하면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물론이고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 코로나19 대유행에 극적 타결…파업 강행시 노조도 정부도 비판 대상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유행이 1년 8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의료인력 피로감이 극에 달했고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노정실무교섭을 타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2021.09.02 dragon@newspim.com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총 12차례의 노정교섭을 진행해왔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11차 교섭에서는 11시간의 협상을, 30일 오후부터 진행한 12차 교섭도 다음날 새벽 5시까지 14시간 밤샘 마라톤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건의료노조는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 예고에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4차 대유행이 꺾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파업을 강행하면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의사단체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집단휴진을 강행하자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당시 전공의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했고 정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문제가 해결됐지만 의사단체도 타격을 입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러한 부분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의사단체 파업 당시보다 지금의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훨씬 커 그때보다 강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막지 못하면 국민들의 강한 질타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막판에 김부겸 국무총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1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제13차 노정실무교섭회의'에 김부겸 총리가 방문해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밝히면서 극적 타결을 이끌었다.

◆ 5가지 쟁점 합의 도출…코로나19 병원 인력기준 마련·공공병원 확충

양측이 막판까지 협의를 이어간 과제는 ▲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법제화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 야간 간호료 지원 확대 등이다.

복지부가 보건의료노조와 이날 도출한 합의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간호사 배치 기준을 이달까지 마련하고 세부 실행방안도 내달까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을 내년부터 국고로 지원토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뒤 합의문에 서명한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2021.09.02 photo@newspim.com

복지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 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20개 지역에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인데 지역주민의 강한 요청이 있는 울산, 광주, 인천, 대구, 동부산, 제천 등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과 논의해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으로 상향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 방안은 내년에 마련해 2023년 시행하되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에서는 국공립 의료기관의 경우 올해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내년 시행한 뒤 이후 전면 확대한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