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언론중재법 강행에 與 내부서도 커지는 비판 목소리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1:16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1:16

김두관 "野·언론단체 제기 부분, 더 신중히 살펴봐야"
조응천 "중재법, 언론개혁의 유일한 해법 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방침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경선 후보는 26일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언론단체들이 제기하는 부분을 당이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원칙적으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찬성하지만 언론의 자유만큼 책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이날 새벽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1.08.25 kilroy023@newspim.com

그는 그러면서 "언론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걸면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고 한다"며 "왜 그렇게 문제제기를 할까'에 대해 저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 소신파로 불리는 조응천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이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저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면서 "언론개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언론의 자성과 언론 소비자의 질타, 제도적 개선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선순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조속한 공수처 설치가 아니었듯이 지금 서둘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이 언론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하다가 자칫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들보 하나를 또 건드릴까 두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 당은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다. 경선이 끝나면 곧 대선이라 지지층과 중도층을 다 아울러야 하고, 정책과 입법에 있어서 때론 좌로, 때론 우로 가는 전략과 지혜가 필요한 것도 잘 알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또한 4.7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다.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라며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공영언론과 언론유관단체의 지배구조 개선 등 기존 우리당의 언론관련 공약과 여기에 유투브 같은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 등 현안, 언론중재법에서 살려나가야 할 내용들을 모두 아울러가는 작업도 함께 해야 한다"며 "이럴 때 언론기득권들과 야당의 반발도 더 줄어들고 우리 대선 후보의 종합적 공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라며 "우리의 목표는 개혁의 추진, '개혁 대상'의 척결이 아니라 오직 개혁의 실현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출신인 오기형 의원은 "징벌배상제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페놀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사건, 특히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의 가해자인 기업에 상당한 금액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징벌배상액은 가해기업이 얻은 이익도 고려해 산정한다"면서도 "언론의 활동과 관련해 이점만 특화해 징벌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징벌배상책임의 개별요건 중 '고의 중과실 추정' 입증책임을 언론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민사사건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의 고의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증책임 완화는 당연히 언론사에는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증거법칙에 따라 공방을 하고 또 법원이 그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오 의원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언론개혁, 그리고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구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법을 만들면서 그 대상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숙의의 과정을 좀 가지면 안 되는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SNS 등의 발전에 따라 1인 미디어 등이 많은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이를 전달함으로 생기는 국민들의 피해는 너무나 크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은 이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크다. 이런 것들이 빠진 채 언론중재법만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