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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라씨로] 차입금 상환 목전 '두산중공업', 반등 모멘텀은 '풍력'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06:00

DICC 관련 합의·인프라코어 대금으로 채권단 차입금 7000억원
1·2분기 연속 영업익 흑자 턴어라운드 성공, 실적 안정화
원전·화력발전은 쇠퇴...친환경 기업으로의 체질 전환이 관건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0일 오후 2시32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인수 관련 비용을 1000억원 미만으로 해결함에 따라 차입금 상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당초 DICC 관련 대금을 최대 1조원까지 봤던 만큼 이번 재무적투자자(FI)와의 합의 결과가 '기대 이상'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증권가에선 재무개선 과제를 마친 두산중공업 본업에 주목한다. 두산중공업은 올 상반기 흑자전환을 이루며 견조한 실적구조를 내보였다. 다만, 쇠퇴산업인 원전과 화력발전 관련 수주가 현재 매출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 기업으로의 체질 전환 여부가 향후 시장의 인식과 주가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제주탐라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제공=두산중공업]

19일 두산중공업은 현대중공업그룹으로부터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4%의 매각대금으로 6909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약된 매매대금 8500억원에서 정산대금인 676억과 DICC 관련 면책 비용인 915억원을 뺀 금액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IMM프라이빗에쿼티·하나금융투자 등으로 구성된 FI컨소시엄은 지난 2011년 DICC의 지분 20%를 기업공개(IPO)를 조건으로 3800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중국내 업황 악화로 지분 매각에 차질이 빚어지자 두산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후 3년간 이어지던 소송은 이번달 두산그룹이 FI 측과 DICC의 지분 20%를 305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며 사실상 종결됐다. 두산중공업은 현대중공업과의 면책비용 설정을 통해 3050억원 중 91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증권가에선 DICC 관련 합의로 두산중공업이 차입금 상환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두산그룹은 작년 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주축으로 한 채권단으로부터 3조원의 자금을 수혈받는 대신 자구안을 통해 차입금을 갚기로 약속했다. 이후 그룹내 핵심 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은 지난해부터 클럽모우CC, 두산타워, 두산솔루스, 두산모트롤BG 등 매각과 1조3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이번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을 통해 채무대금은 7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익명의 애널리스트는 "DICC 처분과 관련해 FI측에서 요구한 금액이 당초 최대 1조원까지 언급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었다. 만일 인수금액이 5000억원이었다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2000억만큼의 차익을 두산인프라코어의 매매대금 정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두산중공업에 분명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인수금이) 원금보다 적은 3000억원으로 합의되면서 좋은 가격에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고 풀이했다.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대금으로 7000억원이 들어오게 되면서 채무잔액이 1조4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줄게됐다. 재무구조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전했다.

구조조정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펀더멘탈도 안정화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작년부터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1, 2분기 연속 흑자전환을 이뤘다. 2분기 연결 재무재표 기준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조9006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2546억원으로 작년 2052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탈바꿈했다. 당기순이익은 666억원으로 마찬가지로 흑자전환했다. 

화력발전소 수주가 상반기 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흑자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두산중공업은 상반기에만 2조3202억원의 신규 수주를 확보하며 수주잔고는 6월말 12조8840억원으로 확대됐다. 두산중공업은 2분기 NDR을 통해 "올해 수주 계획은 8조6000억원으로 작년 5조5000억원 대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3분기 중 베트남 붕앙(Vungang)2 화력발전소와 한림해상풍력 사업 수주가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의 올해 실적 가이던스로 매출 5조9000억원, 영업이익 2200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지난 6월 급등한 주가로 현재 밸류에이션이 무겁다는 인식은 남아 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원전 수혜주로 부상한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6월 초(1~7일)에만 60% 가까이 급등했다. 또 주력 사업인 화력발전소 사업이 쇠퇴 산업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결국 시장에선 두산중공업이 기존 이미지를 벗고 언제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로 완전히 전환될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가장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건 풍력 사업이다. 두산중공업은 제주 한림해상풍력단지에 5.5MW 풍력발전기 모델을 첫 공급할 예정이며 총 100MW 규모 17대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터빈 사업의 경우엔 하반기 자체개발 가스터빈을 김포 열병합발전소에서 테스트할 예정으로 가스터빈발전소 24개 신규 개발건 가운데 15개 이상을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SMR은 미국 SMR 선도업체인 뉴스케일에 1억4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 약 9% 지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3조3000억원의 물량을 확보했다. 

이 연구원은 "소형원전, 풍력 등 신사업의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은 2025년으로 전망되는데 시차가 다소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 사이에 주가변동성이 클 것"이라면서도 "원전 건설을 경험으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처럼 소형원전 생산전문업체로 거듭날 수 있고 자회사인 두산퓨어셀과의 수소사업 시너지도 기대돼 중장기적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많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두산중공업 주가 추이[캡쳐=키움증권 HTS] 2021.08.20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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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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