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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원전가산금회수저지' 영덕범투위, 변호인단과 대응방안 모색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6:18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6:18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의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결정'과 관련해 영덕군과 군의회가 법적 소송 준비에 들어가고 영덕지역 사회단체가 정부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저지 범군민투쟁위(범투위)'가 소송 변호인단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갖고 법적소송 등 향후 조직적인 대응책을 모색했다.

12일 범투위에 따르면 이들 사회단체는 전날 영덕문화체육센터 여성회관 1층 회의실에서 영덕군으로부터 해당 소송팀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유) 세종의 소송팀장 조춘변호사와 김형수변호사,영덕군청 고문변호사인 신용길, 신학수 변호사가 참석하는 소송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저지 범군민투쟁위가 지난 11일 영덕문화체육센터 여성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가진 해당 가산금 반환 취소소송 관련 설명회.[사진=범투위] 2021.08.12 nulcheon@newspim.com

이날 설명회에서 조춘 변호사는 "가산금의 회수는 부당하며 380억원의 예산을 근거로 사용한 지역개발사업비 290억 원은 가산금에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의미로 봐야한다"며 "법 규정에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규정한 만큼 여건에 따라 (반환을) 안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 정부의 조치는 신뢰의 원칙을 훼손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영덕군이 제기한 반환취소 소송은) 승소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소송의 승소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는 질문에 조 변호사는 "행정법 전문가 입장에서 70~80% 승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반환은 지역민 자존심의 문제다. 공탁여부와 조정 성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조 변호사는 "공탁은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에는 원칙적으로 조정제도는 없으나 이 소송은 조정 성립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송을 맡은 변호인으로서 먼저 조정신청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영덕군고문변호사인 신용길 변호사는 "현재 시민사회단체와 군민 모두가 (정부의 회수 조치에) 반발해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민심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학수 변호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에 대한 동의 참여를 더 독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의 영덕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결정' 부당성을 알리는 거리 현수막. 2021.08.12 nulcheon@newspim.com

앞서 범투위는 '정부의 가산금 회수 조치'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데 이어 지난 달 말부터 지역사회 150여개 단체가 거리 서명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신병윤 범투위 집행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천지원전특별지원가산금 회수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영덕군이 승소하기 위한 변호인단과 범투쟁위원회 간의 의견교환과 이를 통한 투쟁의 방향, 협력 등을 모색키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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