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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추행…강릉 공군부대서 선임병이 후임병 성기 딱밤으로 때려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6:46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6:46

집단 폭행·성추행…피해자 참다 못해 21일 신고
신고 후에도 피·가해자 분리 안돼 2차 가해 노출
군인권센터 "관계자 책임 물어야"…공군 "엄정조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강릉의 한 공군부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 한 명을 상대로 집단폭행,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해당 부대에서는 피·가해자 분리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2차 가해 행위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군인권센터는 "강릉에 위치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병사 간에 생활관 및 영내에서의 집단 폭행, 성추행 등 가혹 행위 피해 발생을 확인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공군 생활관 모습 [사진=대한민국 공군 공식 유튜브 캡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피해자가 18비행단에 신병으로 전입을 온 순간부터 약 4개월 간 선임병사들로부터 집단 폭행, 성추행 등 수차례 가혹행위 피해를 당했다.

먼저 선임병사인 A 일병은 지난 4월 피해자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 달라'고 강요했다. 이에 피해자는 두 달에 걸쳐 매일 다른 이야기를 준비해 B 일병에게 들려줘야 했다.

아울러 선임병 B, C 일병은 피해자에게 식단표를 외우라고 강요했다. 피해자가 메뉴를 외우지 못하고 틀리면 "그것도 못 외우냐? 개 빡대XX 새X네"라며 폭언, 욕설을 했다.

A 일병은 뿐만 아니라 '딱밤 맞기 게임'을 빌미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시로 때렸다. 피해자가 그만하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멈추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같은 생활관 다른 선임들도 이 행위에 가담했다.

심지어 지난 6월 4일에는 선임병 A, C가 일과시간 종료 후 피해자를 끌고 부대 용접가스 보관창고로 데리고 가 가두고는 "너가 잘못한 게 많아서 갇히는 거다. 너가 죽었으면 좋겠다."며 밖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갔다.

이후 선임병 A, C는 가스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 내로 박스 조각에 불을 붙여 집어 던졌고, 피해자로 하여금 창고 문 펜스 틈 사이로 자물쇠를 따서 나와보라는 등의 행위를 했다. 피해자가 가까스로 자물쇠를 열고 나오자 "다음에도 잘못하면 여기 또 가둔다"고 협박했다.

다음 날인 6월 5일에는 선임병 D 병장이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침대 옆에 나란히 누우라"고 지시한 후, 규정위반으로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열어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며 "소개시켜 줄까?"라고 계속 질문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괜찮다"며 거절의사를 밝혔지만, D 병장은 계속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른 병사들을 향해 "야 얘가 내 여친 소개해 달래. 미친 거 아냐?"라고 소리친 뒤 피해자를 주먹으로 상반신을 구타했다. 이날 선임 C 일병도 선임병 C도 손바닥을 이용해 피해자의 하반신을 구타했다.

이 외에도 A 일병까지 가담해 이날 피해자에게 약 한 시간 동안의 폭행이 가해졌다. 특히 이날 A 일병은 누워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타 결박한 뒤 피해자의 유두, 성기 등을 손가락 딱밤으로 때리는 등 성추행을 일삼기도 했다.

6월 9일에는 선임병 A, C 일병과 D 병장이 사무실에서 수시로 피해자의 전투화에 알코올 손소독제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7월 2일부터 8일 사이에는 선임병 E 병장이 사무실에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댄스 챌린지(춤)을 출 것을 강요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E 병장은 폭언을 하며 화를 냈고, 사무실과 흡연장 등지에서 다른 병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배가 보이도록 상의를 걷은 상태로 해당 춤을 출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했다.

이 밖에도 수 차례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결국 지난 21일 군사경찰대대 수사관에게 직접 신고 내용을 제출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피해자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공병대대는 확인된 가해자들을 생활관만 분리시킨 뒤, 타 부대로 파견조차 보내지 않았다.

센터는 "여전히 피해자는 중대 뿐 아니라 가장 하위 제대인 '반' 소속마저 같은 상태"라며 "부대는 피해자에게 절대 마주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으나, 생활관만 달리 쓸 분 식당 등 편의·복지시설에서는 계속 마주치는 환경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센터는 또 "군사경찰대대는 체포를, 군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즉시 검토할 법한 사건임에도 이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선임병 중 D 병장은 이미 인권침해 가해 행위에 가담한 전적이 있는 병사인데, 그럼에도 일벌백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지난 5월 31일 공군의 고(故) 이 모 중사가 상관들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2차 가해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방부는 사건을 직접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20여명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동시에, 각종 성폭력 피해 예방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군에서는 성추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사례와 2차 가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센터는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자가 부실한 초동 수사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해 국민의 분노가 연일 치솟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벌어졌다"며 "반성도, 쇄신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즉각 구속은 물론, 공병대대 대대장을 포함해 가해 행위 옹호, 묵인에 가담해 온 소속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눈 감고 방치해 둔 공병대대장은 즉시 보직해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 비행단장에게 보고한 군사경찰대대장, 수사보고를 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공군 제18비행단장, 사건 인지 후에도 적절한 지휘 조언과 구속영장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18비 법무실장과 군검사 등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수사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된다"며 "공군은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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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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