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바이낸스, 한국서 '우회거래'하나...금융위 제재 실효성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5:29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5:29

국내 투자자, VPN 등 우회 접속 쉬워
금융위 "우회 접속까지 처벌할 순 없어"
ISMS 인증 획득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전무'
해외 거래소, 금융당국에 신고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도 국내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오는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신고하지 못해 사이트가 폐쇄된다 해도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한 '우회거래'가 쉽게 가능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곳에 FIU 원장 명의로 서한을 보내 9월 24일까지 특금법에 따라 신고하라고 알렸다. 미신고 영업일 경우 사이트 접속 차단, 수사 기관 고발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기준으로 ▲한국어 서비스 지원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에 신고할 가능성은 낮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기준으로 신고 요건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는 없다.

금융위에서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국내 투자자들은 간단한 VPN과 같은 우회 접속 프로그램으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 VPN은 일반 인터넷에 연결된 PC를 독립된 네트워크 안에 있는 것처럼 운용·관리하는데 쓰이는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속해서 불법·유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왔지만 VPN 등을 통해 편법으로 우회해서 접속하는 사례들이 있어왔다. 또 소재지조차 공개하지 않는 거래소들이 있어 외국 사법기관과 공조를 추진하기도 어렵다.

가상자산 업계 A관계자는 "해외거래소가 국내 기준에 맞춰 사업자 신고를 낼 가능성은 낮아 보여, 사실상 사이트 폐쇄로 갈 것 같다"며 "바이낸스에서 거래하는 분들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본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PC 사용에도 능숙할 것으로 봐, 어차피 (거래)할 사람들은 우회해서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회거래 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 등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 않는 이상 (당국의 제재는)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바이낸스)

금융당국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차단할 시 우회접속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우회거래까지 막을 순 없다는 입장이다.

FIU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한 우회접속까지 신경써야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거래소의 처벌만 있을 뿐 거래자에 대한 처벌은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 일부 쇼핑몰에서 한국인 접속 차단을 했더라도 개인이 VPN을 사용해 우회적으로 접속해 구매하는 것과 같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만약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접속이 차단된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일부 해외 거래소들은 국내 이용자 비중이 높은 편이라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바이낸스, FTX, 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바이비트는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인 고객이 전체 고객의 15~20%를 차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상자산 업계 B관계자는 "현재 당국의 규제만으로는 해외거래소 사용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붙기 때문에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해서 우회거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금법 신고 마감 이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추가 제재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세금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다"고 답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