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전기안전 관련 조례 통해 안전 확보 평가받아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도의회는 김형도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조례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과 과 전기시설·안전점검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보호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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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김형도 충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전기안전 관련 조례가 충남도가 수여하는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에 선정됐다. 2021.07.21 kohhun@newspim.com |
조례 제정에 따라 충남도는 농어촌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업해 농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와 예방대책 마련의 근거가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조례 30선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입법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들의 입법 노력을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과 김재광 선문대 교수 등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단체, 도의원 등 7명이 참여하는 입법평가위원회 소위원회의 검토·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농민을 전기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예방책을 마련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농어촌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의정활동으로 도내 농어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kohh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