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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7월부터 '모임제한 4인→6인' 완화…15일부터 8인 허용

기사입력 : 2021년06월20일 16:40

최종수정 : 2021년06월20일 21:09

모임·행사·집회 4단계 방역 체계
1차 접종자 다중시설 제한 제외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6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수도권 식당과 유흥시설에 대한 2단계 영업제한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완화한다.

2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 거리두기 기준은 4단계로 조정된다. 개인 방역 준수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지역별 관리‧책임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 거리두기 2단계까지 노래연습장과 식당‧카페 밤 12시 영업

다중이용시설 협회‧단체 중심의 자율방역을 강화하고 홍보한다. 협회‧단체 및 관계 부처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방역 점검, 관리 상황을 공유하고 자발적 방역 강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중수본은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하며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한다.

[자료=질병관리청] 2021.06.20 dragon@newspim.com

집회‧시위는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므로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향후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예외적용도 검토한다.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진행 및 유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영화상영관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해제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위험도 평가 실시 및 다중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했다.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한다.

밀집도 조정을 위해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하도록 한다.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오후 12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3단계에서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 사업장 2단계부터 시차 출퇴근제·점심시간 시차제·재택근무 권고 

기본수칙에 더해 시설 환경 및 활동 특성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동은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별 맞춤형 수칙도 마련했다.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섭취 금지, 탈의실‧샤워실‧대기실‧체온유지실 등 한 칸 띄우기,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을 지속한다.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해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사회복지시설은 2단계까지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한다.

[자료=질병관리청] 2021.06.20 dragon@newspim.com

사업장(기업)별 방역수칙을 수립, 관리해 근로환경, 기숙사, 구내식당 등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정밀화한다.

3밀 작업장의 경우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하고 작업형태에 맞는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다른 공간으로 이동 시 방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하여 동시간 밀집도 및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을 방지한다. 2단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가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가 적용되며 4단계에서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30% 권고가 적용된다.

단계별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을 제한하고, 전 단계에서 성가대‧찬양팀(1인 제외)‧큰소리 기도 등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2단계부터 모임·행사‧식사‧숙박을 금지하되 위험도 등을 고려해 2단계(100인 미만), 3단계(50인 미만) 실외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새로운 방역지침 관련해 해당 협회들과 논의한 조치들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예방접종이 올라가고 방역 긴장도가 떨어지는 가능성이 있어 강력대책 부분도 지자체와 함께 강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의 코로나19 검체검사. 2021.05.05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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