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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미 국채금리, 물가 지표·입찰 주목하며 횡보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04:52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04:52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국채금리가 7일(현지시간) 보합권에서 횡보했다. 투자자들은 다가오는 입찰과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에 주목하며 큰 베팅에 나서지 않았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14분 기준 국제 벤치마크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0.7bp(1bp=0.01%포인트) 오른 1.567%를 나타냈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30년물도 0.7% 상승한 2.2461%를 가리켰고, 정책 금리에 민감한 2년물은 0.4bp 상승한 0.1527%를 나타냈다.

이날 채권 시장은 지난 주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한 데에 주목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전 연준 의장을 지낸 옐런 장관은 블룸버그통신에 "우리는 너무 낮은 물가와 금리에 대항해 지난 10년간 싸워왔다"면서 "우리는 그것들이 정상적인 환경으로 복귀하기를 원하며 이것이 그런 것을 돕는다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 건물.[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05.06 mj72284@newspim.com

아메리벳 시큐리티스의 그레고리 파라셀로 미국 이자율 책임자는 이날 보고서에서 "옐런 장관은 금리와 지출, 인플레이션에 대해 언급했다"면서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것이 경제와 사회에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번 주 재무부는 12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입찰을 한다.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입찰에서 투자자들은 3년물과 10년물, 30년물에 대한 투자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10일 CPI 지표 역시 시장의 관심사다. 월가에서는 5월 CPI가 전년 대비 4.7%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하며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같은 기간 3.4%나 올랐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후 투자자들은 오는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시장 일부에서는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을 논의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온 연준이 결국 테이퍼링 논의 개시 시점이 다가왔음을 인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칸토 피츠제럴드의 저스틴 레더러 애널리스트는 로이터통신에 "현재 박스권을 벗어날 이유가 없다"면서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에 금리가 움직일 만한 재료가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

파라넬로 책임자는 "경제와 일자리 시장이 여름에 계속해서 개선될 것으로 볼 이유가 많다"면서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고용 수치가 연준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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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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