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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사건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 "사안의 중대성 감안"

기사입력 : 2021년06월01일 19:32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11:26

"초동수사 미흡한 점·2차 가해 여부 등 전반적 살필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이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하기로 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장관은 이날 오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군사법원법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 및 감독)에 따라 이날 오후 7시부로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국방부는 "초동수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의 전 과정에서 지휘관리 감독 및 지휘조치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수사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조사를 통해 성폭력 사건을 포함해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A 중사는 지난 3월 회식 후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상관인 B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군 내부에서 사건 무마와 관련한 회유나 은폐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 중사는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아 2개월간 청원휴가를 다녀온 후 부대를 15전투비행단으로 옮기기도 했지만, 유족측에 따르면 옮긴 부대에서도 '관심병사' 등으로 칭해지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A 중사는 부대를 옮긴 지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 휴대전화에 그간의 피해 상황에 대해 직접 영상으로 촬영해 남긴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 측은 군이 A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즉각 분리 조치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늑장 대처를 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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