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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반사이익'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 세무조사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2:00

레저・취미・집쿡산업 등 탈루혐의 전방위 조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A법인은 고가 외제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로 수입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차량 판매대금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매출 탈루했다. 또 사주는 가수금 수십억 원을 허위로 계상하고 본인 및 배우자 통장으로 돌려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사주일가는 법인의 탈루소득으로 고가 아파트 십여 채를 취득・양도해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했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 수입금액 누락 및 사주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엄정하게 추징할 방침이다(그림1 참고).

#유명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B사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그린피 등 사용료를 비정상적으로 인상하는 등 초호황을 누리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에 매월 골프장 조경관리 명목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인건비 허위 계상 후 법인자금 유출했다. 또 100여대의 골프카트 공급을 독점하는 자녀 회사에 시세보다 고가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등 자녀 회사를 편법 지원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사주일가는 20대 자녀들에게 해당 골프장 주식을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저가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골프장 법인세 및 사주 증여세 탈루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추징할 방침이다(그림2 참고).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신종·호황업계의 탈루사례가 늘고 있어 세무당국이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른바 레저나 취미, 집쿡산업 등 호황업계가 대상이다.

(그림1) 외제차 수입업체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1.05.25 dream@newspim.com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호황분야 탈세혐의자 6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경제회복의 흐름 속에서 산업별 양극화 현상(호황·불황)이 심화되는 점을 고려해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 분석을 통해 호황분야를 선정했다.

실제로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야외활동 위주의 여가생활을 선호하면서 지난해 모빌리티업계 수입은 전년대비 37.3% 늘었고, 레저·취미용품업체는 29.7%, 골프업계는 24.1% 증가했다.

이른바 집쿡산업의 경우도 지난해 수입액이 전년대비 16.8% 늘었고, 건강식품 26.0%, 호황의료는 14.2% 증가했다.

국세청은 레저·취미분야 탈세혐의자 35명을 세무조사 대상에 올렸다. 또 비대면·건강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 32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우리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계기업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신종·호황 탈세분야 위주로 선정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적시성 있는 경제동향을 분석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림2) 골프장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1.05.25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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