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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기준 낮춘다…"안전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5월23일 14:53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06:35

국토부, 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개정
연간 피폭량 기준 50mSv→6mSv…임신한 승무원은 연간 1mSv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조종사와 객실승무원 등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한항공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우주방사선은 태양 또는 우주에서 발생해 지구로 들어오는 방사선을 말한다. 항공기가 북극 항공로(뉴욕·토론토 등 미국·캐나다→한국) 또는 높은 고도로 운항하게 되면 우주방사선 노출량이 많아진다.

우선 안전기준이 연간 피폭량 50mSv(5년 간 100mSv)에서 연간 6mSv로 낮아진다. 개인별 자료 보관기관은 기존 5년에서 항공승무원 퇴직 후 30년(또는 75세)까지 늘어난다.

임신한 승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인지일로부터 출산할 때까지 2mSv에서 1mSv로 관리한다.

국토부는 그 동안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대한항공 등 국내 11개 항공사 및 민간조종사협회 등과 수 차례 사전 정책 조율과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방사선량을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제언한 것도 이번에 안전기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항공승무원은 매월 회사에서 제공하는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사도 소속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6mSv(임신한 승무원 1mSv)에 근접할 경우 운항노선 변경과 탑승횟수 조정을 비롯해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인별 자료 보관 기간이 연장디면서 항공승무원이 재직 또는 퇴직 후에도 피폭 방사선량 자료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본인의 건강관리와 질병 원인의 규명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항공사도 자료를 3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과 용량 증대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개선이 항공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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