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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기소후 공소장 공개도 보호 법익 침해"

기사입력 : 2021년05월17일 10:11

최종수정 : 2021년05월17일 10:11

일각서 "'기소 후 공개' 피의사실공표죄 적용 어렵다" 지적
朴 "공소장 공개 전후 상관관계 대단히 중요…간단치 않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관련 '기소 후 공개'에 섣불리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개인정보·수사기밀 등 보호 법익을 통칭해 침해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7일 오전 8시50분 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04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기소가 완료돼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며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처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 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있다"며 "그런 것들을 통칭해 침해된 것 아닌가 의혹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금 시점에서 공소장이 공개됐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보느냐',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공개되지 않느냐' 등 질문에 대해선 "제1회 공판기일 전과 후,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 법무부에 정식으로 공소장이 정보보고 차원에서 보고되기 전, 또 국회와 같은 헌법상 기구에 알려지기 전 등 전후 상관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일부 언론에 유출된 사실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 등이 협업해 진상규명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일각에선 박 장관이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불법 유출 의혹'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지나치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이 지검장 공소사실이 검찰 기소 후 알려졌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이 재판 청구 전 수사 내용을 외부에 알렸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선 피의자가 기소됐을 경우 법원 제동이 없는 한 기소 당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소장을 게재하기도 한다.

이에 박 장관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훈령인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진상조사를 지시함으로써 수사팀에 대한 압박 내지 수사 위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함께 '내로남불' 지적도 이어졌다. 박 장관은 의원 시절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사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담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녹음 파일들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당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 상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대국민 보고 조항'을 넣은 것도 박 장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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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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