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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1일 시세 표기 중단' 보상…4년 간 31억원 보상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19:51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19:51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업비트가 지난 11일 시세 표기 중단으로 매매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 보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업비트는 지난 11일 오전 시세 표기 중단 문제로 긴급 서버 점검을 진행함에 따른 보상 요청은 12일 현재 총 16건 접수됐다고 전했다. 업비트는 투자자 손해보상정책에 따라 검토 및 보상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10시를 조금 넘은 시각 업비트 거래소 화면의 숫자가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벌어졌다. 업비트는 직후 '긴급 서버 점검 안내'라는 제목으로 '시세 표기 중단 문제가 확인돼 긴급 서버 점검을 진행한다'고 공지한 뒤 오전 10시58분께 거래가 정상적으로 재개됐다고 알렸다.

업비트는 보상정책에 따라 매수 주문을 실행한 뒤 투자심리 변화로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장애 발생으로 취소되지 않고 매수계약이 체결돼 매도했다면 차액을 보상한다.

투자자의 투자 판단이 개입돼 매도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됐다면 전부가 아닌 일부가 보상될 수 있다.

매수 주문을 접수했지만 장애가 발생해 더 높은 가격으로 재주문 후 매수가 됐을 때도 이에 대한 차액을 보상한다. 매도 주문을 실행한 뒤 미체결 상황에서 오류로 인해 주문 취소가 되지 않아 원치 않는 매도를 하게 된 후 이용자가 다시 매수를 한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한다.

매도 주문을 접수했지만 서비스 장애로 접수되지 않아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다시 접수해 체결된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한다. 시스템 오류로 매도 주문 자체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주문 시도한 매도금액과 낮은 가격으로 체결한 매도금액의 차액을 지급한다.

단, 모두 투자자의 매수 의사 또는 매도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하며, 먼저 접수된 주문과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주문안정화 동작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사진=업비트)

특히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업비트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투자자 손해보상정책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한다. 장애 발생 7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 접수된 보상 요청 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여부 등 검토 결과를 안내하는 신속 보상 처리 프로세스도 운용하고 있다.

업비트 서비스가 출범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일시적으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따른 손해 2397건에 대해 31억원이 지급됐다. 올해만 요청이 총 1207건 접수됐고, 그중 80%에 해당하는 966건에 대해 17억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했다. 올해 2월 '도지코인'이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된 후 거래량 과다로 발생한 매매 장애에 대한 보상도 포함됐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업계 최고 수준의 손해보상 원칙을 마련하고 투자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근본적인 장애 발생 방지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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