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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직원이 학생지도비 94억 횡령, 교육부 '뒷북' 제도개선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12:57

최종수정 : 2021년05월11일 12:57

국민권익위원회, 국‧공립대학 12개 표본 조사
매년 1100억 학생지도비 집행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100억원에 달하는 국립대 교직원들의 학생지도비 허위 실적 적발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매년 국내 대학에 대한 특정감사와 종합감사 등을 진행하는 교육부가 국립대의 학생지도 활동에서의 부실 등을 밝혀내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11일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 해명했다.

교육부의 특별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국‧공립대학 12개에 대한 표본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권익위는 부산대·부경대·경북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제주대·공주대·순천대·한국교원대·방송통신대·서울시립대 등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조사한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10개 국립대는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 편법으로 94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매년 1100억원의 학생지도비가 집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 집행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권익위 측의 판단이다. 일부 대학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국립대학회계법)에 따라 폐지된 기존 급여보조성 기성회회계 수당 대신 학생지도 활동실적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수당이다.

대학별 심사위원회가 학생상담 및 안전지도 등 참여실적을 엄격하게 심사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대학이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문제는 개정 국립대학회계법에 따라 폐지된 급여보조성 경비를 다수의 국립대에서 관행적으로 했다는 점과, 2015년 관련법 개정 이후 국립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부가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뒤늦게 제도 개선 추진 계획만 밝혔다는 점에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거점 국립대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해 위기감이 조성되는 상황 속에서 회계투명성마저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A대학 교직원 457명은 유학생 멘토링 등 프로그램을 주말을 이용해 진행해 1회당 40만~60만원씩 지급받았다. 또 이 대학 교직원들은 오후 7시께 퇴근하고, 오후 11시까지 학생안전관리 지도를 한 것으로 허위로 제출해 총 5700만원을 타내는 등 총 7000만원이 적발됐다.

실적을 부풀리거나 출석에 대리서명 방식으로 허위 실적을 보고한 대학도 적발됐다. B대학은 교직원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도 등 8개 프로그램 활동실적 부풀리기, 미참석자에 대한 출석부 대리서명 등 허위 실적보고로 11억7000만원을 타냈다. 이 대학 관계자들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같은날 옷을 바꿔 입혀가며 허위로 증빙사진을 첨부해 허위 실적으로 보고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전체 국립대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감사 결과 확인된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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