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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가부 장관, 청소년 부모 가정방문 "특수성 고려해 지원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15:48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15:48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영애 장관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청소년 부모를 만나 의견을 청취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8일 오후 5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방문해 자녀 양육과 취업 등 자립을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청소년부모 가정 방문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4.27)을 계기로, 다양한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고 필요한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4.27 yooksa@newspim.com

여성가족부는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동 기본계획에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학업지속 및 검정고시 등 지원, 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등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부모는 학업 중단, 저임금 근로소득 및 실업, 불안정한 주거 등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이기 쉬워 청소년부모의 특성‧여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청소년부모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가족지원서비스(자녀양육 및 부모교육)와 복지지원(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교육비, 검정고시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동법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부모는 '자녀의 양육자'인 동시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성장기의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어,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청소년부모를 위한 자녀 양육지원, 주거지원, 학업 및 취업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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