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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 대출보증" 공공전세주택 사업자 지원 강화...19일부터 첫 입주자 모집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11:00

공공택지 분양 우선공급 및 양도·취득세 감면 혜택 제공
안양시에 첫 공공전세주택 117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전세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들에게 대출보증 확대 및 세제혜택 등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주택유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할 수 있는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유형이다.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을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4+2)간 시세 90% 이하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올해는 서울에서 3000가구, 경기·인천에서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를 매입해 준공하는대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에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마련 ▲공공택지 분양우대 ▲세제혜택 등을 제공한다.

사업자가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그동안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비의 일부만을 5%대 이상의 고금리 대출로 사업비를 조달해 자기부담이 사업비의 60~70%를 차지했다. 이로인해 자기자본이 부족한 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참여하더라도 이자비용이 높아 수익성이 낮았다.

도심주택 특약보증 시행으로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부담하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보증한도는 지역과 전용면적별로 다르며 대출은 이르면 4월말부터 제1금융권 은행에서 이뤄진다.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을 300가구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분양 우선공급 및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추첨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 1순위 청약자격을 주고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가구 이상 공급하면 최대 4점, 설계공모에 참여하면 사회적 기여항목에서 60점의 가점을 인정받는다. 공공택지 분양혜택으로 중견 건설업체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주택건설 경험이 풍부한 업체의 참여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도심 내 우량부지 확보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면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받는다. 상반기 안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으로 주택을 건설한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해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취득세도 10% 감면한다.

한편 경기도 안양시에 1호 공공전세주택 117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다. 당첨자는 다음달 27일에 발표하고 6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3인 이상 가구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나머지 신청자들은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달 30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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