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집회 아닌 기자회견…불법집회 고의 없었다"
검찰, 항소심서도 150만원 구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반대하며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내달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부장판사)는 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 오는 5월 27일 오후 2시30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2020.03.01 alwaysame@newspim.com |
조 대표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당시 기자회견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원이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 헌법적 가치를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역시 "집회 신고를 하려면 48시간 기간 제한이 있는데 당시 긴급하게 언론에 보도돼 집회를 신고할 여유가 없었다"면서 "미신고 집회를 연 것이 아닌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 피고인(조 대표)은 당시 불법집회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조 대표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1심과 같이 구형했다.
조 대표는 작년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특정시간, 장소에 모이는 것은 집시법상 집회라고 볼 수 있다"며 "조 대표는 서울역 광장 남측계단에서 외향적으로는 기자회견 형식이지만 북한의 올림픽 참여에 반대한다는 공동 의견을 형성하는 등 대한애국당 당원 등 50여 명과 함께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조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의 부산 예술단 사점점검단이 방한 당시인 지난 2018년 1월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신고없이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 등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인공기 등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해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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