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원금 최대 2억원까지 증가
사업금 융자 및 월세지원 대출 금리 인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호텔·상가 리모델링 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4000가구 더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1·19 전세대책과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활성화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인하 등을 추진한다.
호텔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청년 공유주택 ′안암생활′ 모습 [사진=LH] |
공공 전세주택 공급과 호텔·상가 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방 3개 이상의 중형평형(50m2 초과) 주택으로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은 올해 9000가구가 예정대로 공급된다. 이번달에 경기도 안양에 있는 1호 공공 전세주택 117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해 6월 입주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계약 및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택자는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고 보증금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기금 계획 변경으로 호텔·상가 리모델링 주택은 기존 목표보다 4000가구 늘어난 8000가구를 올해 공급한다. 상반기 중 영등포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주택에 청년 50여명이 입주한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한 관광호텔·상가 30여건은 상반기 심의가 완료되는대로 매입여부를 결정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다.
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액도 늘어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가구당 지원금액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하고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직접 상가·호텔을 리모델링할 경우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1.8% 금리로 대출받아 공사자금으로 쓸 수 있다.
전세형 오피스텔과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민간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민간임대 건설자금을 가구당 1억5000만원 한도로 연 1.5%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민간 사업자는 주로 고금리 PF 대출(금리 약 4.07% 수준)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안정적 현금수익 확보가 가능한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1인가구는 전세를 선호하고 있어 전세형 오피스텔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행정절차를 거쳐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융자한도는 올리고 금리는 인하한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을 위한 것으로 융자한도는 가구당 5000만~1억원이던 것을 7000만~1억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입주자 모집하는 사업장이면서 전세로 공공지원민간임대를 공급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를 1.8~2.0%이던 것을 1.6~1.8%로 낮춘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금리를 2.0%에서 1.5%로 인하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우대형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월 40만 원 이내로 총 960만 원(24개월)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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