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한달, 서초동은 지금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15:46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15:46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최고 40%에 육박하는 차기 대권후보 지지율이 이를 방증한다. 대한민국에서 그는 명실공히 가장 핫(hot)한 인물이다. 윤 전 총장의 대선출마 여부가 전국민적 관심이 됐고, 서울시장 유력 후보들은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인연' 찾기에 분주했다.

서초동도 예외는 아니다. 윤 전 총장이 사표를 던지고 서초동을 떠난 지 한 달이 돼가지만 그는 여전히 서초동 최고의 이슈 메이커다. 윤 전 총장 사퇴 전후로 그에게 전화를 안걸어 본 법조 기자가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다. 윤 전 총장 행보와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자 윤 전 총장 대리인이 "전화 좀 줄여주세요"라고 부탁하며 법조기자를 대상으로 단톡방을 만들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의 LH 관련 수사, 서울시장 선거 관련 발언 한 마디 한 마디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윤석열이란 이름은 발광체냐 반사체냐의 해석을 떠나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김연순 법조팀장

돌이켜보면 윤 전 총장은 '추(秋)-윤(尹) 갈등'이란 대명사로 대한민국의 '이슈 블랙홀'이 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이에 대한 법정싸움에서 정치 쟁점화는 극에 달했다. 당리당략에 따라 여권과 야권은 윤과 추를 향해 "정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고 국민들 내에서도 추-윤 갈등 만큼 여론은 분열됐다. 그렇다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윤 전 총장의 사퇴로 결국 모든 정치적 논란과 갈등은 종지부를 찍은걸까.

그는 지난 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사퇴의 변을 남겼다. 윤 총장이 총장직을 던지면서 던진 화두는 공정과 정의다.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이중 잣대,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잖습니까"라는 윤 전 총장의 답변에 일면 수긍이 가기도 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사실상 정치 선언을 하면서 검찰총장으로 '정치 행위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본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총장 징계의 부당함을 외친 서초동 검찰 후배들의 입지 역시 좁아질 수밖에 없다. '검찰의 정치 행위'라는 프레임에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 사퇴 한 달. 서초동은 여전히 그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윤 전 총장이 사퇴 전까지 관여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감찰로 이어지며 이미 정치 쟁점화됐다. 협의체를 꾸렸지만 사건 이첩을 둘러싼 공수처-검찰 간 미묘한 갈등도 정치 공방의 한 축이다. 가장 큰 뇌관은 차기 검찰총장이다. 검찰 내 친여 인사와 윤측 인사로 프레임이 씌여진 상황에서 차기 검찰총장 선임을 놓고 검찰 조직이 또 한번 정치 공방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의 정치적 메시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서초동에 부는 정치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언제부턴가 일반 국민이 대검 반부패부장 이름을 알아야하고 검찰 간부 인사가 대국민 관심거리가 되는 '웃픈' 상황이 됐다. 정치권 바람의 영향이지만 검찰이 정치적 이슈 중심에 서는 모습은 비정상이다.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서도 이런 의문이 풀리지는 않는다. 1년 남은 차기 대선까지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능하기는 한걸까.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