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환경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일반적인 효과로 둔갑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LG하우시스, KCC 등 창호 제작·판매업체 5개사가 에너지절감 효과를 과장해 광고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업체가 에너지 절감률·냉난방비용 절감액 등을 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LG하우시스 ▲KCC ▲현대L&C ▲이건창호 ▲윈체 등 5개사다.
이들은 특정 거주환경 하에서만 도출 가능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일반적인 거주환경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했다.
LG하우시스 과장광고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3.28 204mkh@newspim.com |
예를들어 LG하우시스는 단열성능이 약 64~70% 개선된다는 점을 근거로 냉방·단열 성능 모두 약 64~70% 개선되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했다. KCC는 실제시험을 통해 확인되는 에너지절감 효과(에너지절감률 41.9%, 절감비용 37만원)를 부풀려(에너지절감률 51.4%, 절감비용 170만원) 과장 광고했다.
창호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표준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을 전제로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환경과 실제 거주환경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지적이다.
5개 업체는 관련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사항을 매우 간략하게 표시하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5개 사업자에게 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총 1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LG하우시스 7억1000만원 ▲KCC 2억2800만원 ▲현대L&C 2억500만원 ▲이건창호 1억800만원 ▲윈체 3200만원 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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