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부안군은 봄철 환경오염 예방 및 악취 민원 방지를 위해 지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에서 액비 살포지외 살포, 변경신고 미이행 등 13건을 적발해 1건에 대해 고발조치하고12건에 대해 600만원 과태료 처분을 했다.
부안군이 봄철 가축분뇨 무단 배출 점검에 나선다.[사진=부안군]2021.03.23 lbs0964@newspim.com |
이번 점검대상은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 공공수역 인접 밀집시설, 지자체 간 경계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하천 주변 가축분 무단야적 및 방치행위,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또는 변경 신고 미이행 행위 등이며 위반사항 발견 시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이다.
군은 축산농가에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계도기간 종료 홍보와 봄철 반복되는 악취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악취발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악취를 포집하고 검사기관에 의뢰해 점검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가축분뇨 위탁처리 시 인·허가 받은 위탁처리업체에 처리여부와 허가 받은 수집·운반 업체 및 수집운반차량 이용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최형인 환경과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해 사업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위반사업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