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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1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절차 개시...1694건 42억원

기사입력 : 2021년03월19일 19:50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19:50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1차 지진피해 구제 지원금 지급절차 개시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첫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결에 따라 후속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이날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7093건 중 미상정한 5399건을 제외한 1694건 중 1664건(불인정 미지급 30건 제외)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지원금 42억 원(건당 평균 265만 원, 기지급금 포함 평균 318만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미상정 5399건은 △ 미흡서류 보완(5244건) △ 현장조사 거부, 연락두절 등(89건) △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등 위원회 세부기준 마련(66건) 등으로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2020년 11월 7일 포항지진 피해현장인 대성아파트 철거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피해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포항시] 2021.03.19 nulcheon@newspim.com

포항시는 심의위원회가 지원금 지급 의결을 결정한 만큼 지난해 8월 28일 위원회와 체결한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위임 협약'에 따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결정서 송달, 영 제16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에 따라 다음 주 중으로 결정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할 예정이다.
또 송달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에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의 피해구제 결정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포항지진특별법(4월 16일 시행)이 개정되면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4월 16일 이전에 결정서를 통지받은 신청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16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인정과 결정된 지원금' 이 시민들의 예상 금액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위원회,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포항시는 지원금이 결정되기 전에 포항지진피해조사단 사실조사 현장 점검과 피해주민 의견 수렴, 피해조사단 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해 폭넓게 피해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범대위, 공동연구단과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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