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시민단체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을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임은정 연구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법세련 측은 임 연구관이 수사기관 내부 비밀에 해당하는 형사 입건 및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 이전에 외부에 누설했다며 임 연구관을 고발했다.
앞서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동료 수감자를 기소하겠다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나 이를 거부 당하고 사건 관할 권한을 빼앗겼다는 취지 글을 올렸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