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천준호 "2008년 재산신고에도 내곡동 땅 있다...오세훈 거짓 해명"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11:18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11:18

"吳, 시장 재직 당시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토지보상금 받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내곡동 토지에 대해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에 서초구 내곡동 106번지, 110번지가 분명히 기재돼 있다"고 재반박에 나섰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후보는 거짓 해명에 대해 서울 시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내곡동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한 바 없고,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SH 공사가 신청한 것뿐"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시 SH공사가 내곡동 주택지구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밝혔다.

천 의원이 국토교통부·서울시·SH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 관련 자료'에 따르면 내곡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제안은 2005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천준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땅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3.16 leehs@newspim.com

이후 2006년 3월 29일 서울시가 건설교통부에 제안했지만 건교부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및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며 보완 요청을 했다. 협의가 부결되자 건교부는 서울시에 '재신청' 통보를 했다. 이후 서울시와 SH공사가 재차 제안서를 재신청했지만 건교부는 재차 부처 협의 및 주민공람등 의견청취 결과를 내 올것을 요청했다. 두 차례 제안이 가로막히자 서울시는 지정제안을 철회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SH 공사가 내곡동 주택지구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2007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가 발신인, 건설교통부 장관이 수신인으로 되어있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내곡,신내3지구) 지정에 따른 협조' 공문을 공개했다. 내곡동 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건교부가 반대 의견을 내자 서울시장 명의로 발송된 공문이다. 

공문에는 "특히나 본 2개 지구는 타지역과 달리 지역주민의 지대한 관심과 조직적이고 강력한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정상적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바 재조정이 불가함을 참고해달라"고 적시돼 있다. 또 "이런 사례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지구지정과정 관련부서 등의 분명한 귀책사유임을 혜량해 달라"는 식의 '엄포'도 담겨 있었다.  

천 의원은 "내곡동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공문 등을 확인하면 오세훈 서울시·SH공사는 노무현 정부 환경부, 서초구, 주민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내곡동 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개발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단지를 건설하는데 현직 서울시장의 관여가 없었다는 오세훈 후보 측의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07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가 발신인, 건설교통부 장관이 수신인으로 되어있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내곡,신내3지구) 지정에 따른 협조' 공문. [사진=천준호 의원실 제공]

이날 오전 '저는 당시 이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릅니다'라는 오 후보 해명에 대해서는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06번지 110번지가 분명히 기재돼 있다"며 "거짓 해명에도 금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들께 거짓 해명을 반복하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노무현 정부가 지정했다'는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허위사실로 드러난 만큼 오 후보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취임 전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말한 것은,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이들이(박영선 후보 측이) 문제 삼은 내곡동 땅은 제 처와 처가 식구들이 1970년 장인 사망으로 상속받아 오랫동안 소유한 곳으로 2006년 7월 취임 전부터 지구지정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라고 썼다.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법이 바뀐 뒤 계속사업이 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됐고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요식적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고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저는 당시 이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라며 "추후 이 땅이 지구지정된 곳 전체 중 어느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면 제외가 가능했을 위치인지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천 의원은 오 후보 가족이 소유한 내곡동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토지보상금 36억5000만원을 수령했다며 사실상 '부동산 특혜'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천준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한 상황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