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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검장들 "검찰 직접수사 제한적...LH 등 국가범죄대응 위해 법개정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6:56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18:15

박범계 장관, 15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
朴"LH 사태서 검찰 역할 많다…현단계서 범죄대응 최선 다해달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전국 고등검사장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 중요범죄 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검장들은 이날 박범계 장관 주재로 열린 고검장 간담회에서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들과의 간담회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전국 고검장들과 함께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021.03.15 pangbin@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자리했다.

이들 고검장들은 특히 "새로운 형사법제 아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라며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의 유기적 협력체계 안에서 국가범죄 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검장들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공정한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금융범죄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유출 범죄 등에 대해서도 중점 검찰청을 중심으로 검찰의 전문역량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박 장관은 이같은 고검장들의 우려와 건의 사항을 경청한 후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면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 검찰이 현재 시행 중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과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 수사권이 제한된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 "수사권이 제한됐다고 하기 보다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개혁이 있었던 것"이라며 "좋은 고견이 있으면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도 중인 LH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가 검사 파견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에서 국민들이 염려하는 LH 투기 사태에 대한 여파를 최대한 극대화하는 방안을 들으려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2021.03.04 pangbin@newspim.com

한편 검찰도 자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

수사협력단은 일선 검찰청의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수사를 지원하고 경찰 수사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마련됐다. 이종근 형사부장(검사장)을 단장으로 김봉현 형사1과장과 김우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과장 3명, 검찰연구관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협력단은 특히 검사가 직접 이번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 가운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중요범죄 또는 이와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가 발견될 경우 이를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한다는 계획이다.

협력단은 아울러 검경 간 '핫라인'을 구축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리 검토나 기존 수사사례 분석을 통한 수사기법 전달 등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대검은 또 이날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 △경찰 협력 방안 △범죄수익 환수 방안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방안 △범죄유형별 효율적 수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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